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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2009. 1. 1 기준)
작성자 세무과
내용  

【양주시공고 제2009 671호】

 

 

200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2009. 1. 1일 기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공시하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30일

 

  양   주   시   장 

 

  □ 200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1. 공시 기준일 :  2009년 1월 1일

     2. 공 시 대 상 :  양주시 유양동 3번지 외 8,165건

     3. 공 시 내 용 :  2009.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 소재지 등

     4. 열 람 장 소 :  양주시청 세무과(주택평가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에 의거 주택소유

           자에게 개별통보

    □ 이의신청

      1. 기    간  :  2009. 4. 30 ~ 2009. 6. 1

      2.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3. 제출장소  :  양주시청 세무과(주택평가팀 ☎ 820 2225 ~ 8)  

      4. 제출방법  :  시청 세무과 및 시청 홈페이지(http://yangju.go.kr/ 부동산종

                           합정보)에 있는 이의신청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된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

      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양주시공고 제2009 672호】

 

 

과년도 개별주택가격 정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1일 및 2006년 1월 1일,

  2007년  1월 1일,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아래와 같이

 정 공시    하니 정정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30일

 

  양   주   시   장 

 

  □ 과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1. 공시 기준일 :  2005년 1월 1일, 2006년 1월 1일, 2007년 1월 1일, 2008년 1월 1일

     2. 공 시 대 상 :  백석읍 연곡리 218 1외 9건

     3. 공 시 내 용 :  비주거 면적정정 및 누락분 산정으로 인한 정정 개별주택가격

     4. 열 람 장 소 :  양주시청 세무과(주택평가팀)

     

    □ 이의신청

      1. 기    간  :  2009. 4. 30 ~ 2009. 6. 1

      2.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3. 제출장소  :  양주시청 세무과 (주택평가팀 ☎ 820 2225 ~ 8)

      4. 제출방법  :  시청 세무과 및 시청 홈페이(http://www.yangju.go.kr/)

                           에 있는 이의신청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된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

     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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