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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배소매업 페업 업소 및 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산업경제과
내용  

양주시 공고  제 2009   647호

담배소매업 페업 업소  및 신청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업 폐업업소를 공고하고 폐업업소 일원의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일괄접수 받고자 공고 합니다.

 구    분

상     호

영 업 소 위 치

폐업수리일자

비고

일반소매인

상준상회

 양주시 덕계동 395번지

2009. 04. 17.

 

일반소매인

대원상회

양주시 산북동 84번지

2009. 04. 21.

 

일반소매인

에덴세탁소

양주시 덕정동 221 3번지

2009. 04. 22.

 

일반소매인

로얄할인마트

양주시 삼숭동 685 1 양주프라자상가 2151~2155

2009. 04. 22.

 

1. 지정 신청서 접수기간 : 2009. 04. 22.(수) ~ 2009. 04. 29.(수) 18:00시까지

2. 지정신청 대상지역 : 폐업업소 위치 번지 일원

3. 지정 신청시 구비서류

 가.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증명하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접 수 장 소 : 양주시청 산업경제과 (☎ 820 2403)

5. 지 정 방 법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제출자 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지정(단, 동일순위 신청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

   에 의함.)한다.

6. 우선순위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

    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인을

    우선 지정한다.

  ○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

     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 시에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끝.


2009년 04월 22일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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