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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작성자 도시과
내용

양주시 공고 제2009  640 호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제13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청문실시 통보를 하였으나 허가를 받은 자(별첨)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개발행위허가 취소 대상

     가. 성        명 : 별 첨

     나. 주민등록번호 : 별 첨

     다. 대표자  주소 : 별 첨

     라. 허가  대상지 : 별 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득 하였으나 농지전용협의조건인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후 납부기일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또는 “2년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 설치 등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로 농지전용협의 미 이행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5. 법적근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제133조 제1항 제1호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6. 공고 및 의견제출

   가. 기   간 : 2009. 04. 29. ~  2008. 05. 13. (15일간)

   나. 장   소 : 양주시청 도시과 (우 482 709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1 1번지)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 위임장 지참)

   라. 의견진술 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7. 기타사항

   위 기한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되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제133조 제1항 및 동법 제136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됩니다.

                              2009.  04.  22.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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