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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천 내수면 낚시 등 유어행위 제한지역 지정 고시
작성자 농축산과
내용

양주시 고시 제2009 48호


신천 내수면 낚시 등 유어행위 제한지역 지정 고시


  신천 내수면에 대하여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낚시 등 유어행위(遊漁行爲)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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