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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정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내용  

양주시 공고 제2009 580 호



옥정하수처리시설건설공사 토지보상계획 공고


  “옥정하수처리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구간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보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양   주   시   장



□ 보상계획

   1. 편입물건

      .  양주시 봉양동 932 6지외 56필지 57,053㎡

   2. 공사시행자 : 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사시행기간 : 2009년 5월 ~ 2011년 12월

   5. 보상시기 : 보상물건의 취득에 관한 계약체결시

   6.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후 협의를 거쳐 계약체결 및 보상금액 지급

   7. 열람 및 이의신청 : 대상물건별 보상계획이 개별통지되며 양주시청상하수도사업소 및 해당 동사무소에 14일 이내에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8. 기타 상세한 편입물건 내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31 820 5677 담당자 박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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