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옥정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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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내용 |
양주시 공고 제2009 580 호 옥정하수처리시설건설공사 토지보상계획 공고 “옥정하수처리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구간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양 주 시 장 □ 보상계획 1. 편입물건 . 양주시 봉양동 932 6지외 56필지 57,053㎡ 2. 공사시행자 : 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사시행기간 : 2009년 5월 ~ 2011년 12월 5. 보상시기 : 보상물건의 취득에 관한 계약체결시 6.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후 협의를 거쳐 계약체결 및 보상금액 지급 7. 열람 및 이의신청 : 대상물건별 보상계획이 개별통지되며 양주시청상하수도사업소 및 해당 동사무소에 14일 이내에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8. 기타 상세한 편입물건 내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31 820 5677 담당자 박철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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