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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양주시 보육시설 수급계획 공고
작성자 가정복지과
내용  

양주시공고 제2009 578호



2009년 양주시 보육시설 수급계획 공고


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1항, 2항에 의거

보육시설의 신규 및 변경인가 신청시 수요판단 기준이 될 2009 양주시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 공고합니다.


                                                    2009. 4.  9



                                         양    주    시    장


1. 목    적

보육시설의 신규 ․ 변경 인가 신청 시 수요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여

시설의 난립 예방과 균형 있는 배치로 보육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2. 법적근거

 가.영아보육법제11조1항(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9조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제1항 제2호,      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보육시설의 설치 인가 등)

    


3. 2009 민간보육시설 수급계획

 

 가. 권역별 구분 : 5개권역 (보육시설 이용의 접근성 고려 )


   ☞ 백석․광적권역, 은현․남면권역, 장흥권역, 양주권역, 회천권역



 나. 2009 권역별 수급현황                               ( 단위: 명 )

구     분

총  계

백석․광적

지   역

은현․남면

지  역

장흥지역

양주지역

회천지역

잔여보육수요 

711

349

120 

179

394

725

공 급 율

166%

125%

183%

94%

175%

181%

보육시설

인가된 정원수

9,732

1,784 

670 

303

2,760

4,215

적정공급

9,021

2,133

550

482

2,366

3,490

보육수요

6,015

1,422 

367

322

1,577

2,327


 ※ 보육수요 산출 : 보육사업지침 적용

     

 다. 2009년 보육시설 지역별 수급계획

구   분

공 급 율

대 상 지 역

비   고

공급 제한지역

150%초과

은현면, 남면, 양주1동, 양주2동,

 회천1동, 회천2동,회천3동, 회천4동

 

공급 가능지역

150%이하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

 

4. 고읍지구 보육시설 배치계획

 가. 입주시기 : 2009년 10월 이후

 나. 보육시설 인가 시기 : 2009년 10월중

 다. 시설별 배치계획

  1) 가정어린이집 :  세대수의 10%

   ☞ 아파트 1개동에 1개를 초과한 보육시설 인가 제한

  2) 관리동 어린이집 : 보육수요와 관계없이 인가 가능

    ※관리동어린이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내 관리동 보육시설

 3) 공립보육시설 설치계획 : 1개소 ( 관리동에 설치 )


5. 제한방법 : 보육시설 신규ㆍ변경인가 사전 상담 시 수급계획에                 의거 보육수요 확인  인가 제한


6. 타사항

  가. 수용지구내 보육시설 소재지 변경시 공급 초과지역에도 인가 가능

    ☞ 신도시개발 등으로 수용되는 보육시설의 소재지 변경시 공급         초과지역에 상관없이 인가 가능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가정복지과 보육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1 820 2307  담당자 : 여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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