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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굴문화재 공고
작성자 문화체육과
내용  

양주시 제 2009  577 호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59조제3항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9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3조


    2.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산15 13번지 일원에서 발굴 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청동곰방대 1점 등 10점


      나. 조사지역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산15 13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2009. 01. 19 2009. 01. 28.


      라. 조사기관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09. 04.  08.



양 주 시 장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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