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발굴문화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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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체육과 |
내용 |
양주시 제 2009 577 호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59조제3항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9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3조 2.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산15 13번지 일원에서 발굴 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청동곰방대 1점 등 10점 나. 조사지역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산15 13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2009. 01. 19 2009. 01. 28. 라. 조사기관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09. 04. 08. 양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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