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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작성자 도시과
내용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행위 제한고시

○ 고시일시 : 09.3. 31.

○ 고시번호 : 양주시 고시 2009 39호

○ 제한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25개지구

○ 제한면적 : 13.3㎢

○ 제한기간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일 까지

○ 제한행위 : 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입안된 용도지역상 허용되지 않는 개발행위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한

                    (단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시 기반시설 제외산정)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1항 4호

○ 내 용 (붙임 고시문 참고)


붙임 : 고시문 1부

기타문의사항 양주시청 도시과 820 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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