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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입법 예고
작성자 교통과
내용  

양주시 공고 제 2009 500


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3 월  25 일


양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2. 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08.10.31. 공포)되어 용달화물

   자동차의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양주시에 주사무소를 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3조)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9년  4월 14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양주시장 (교통과)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1 1        ( 482 709)

    전 화 : 820 2661,  FAX: 820 2669 (담당자 : 남병길)

               (의견 제출시 수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양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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