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축된 상가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일괄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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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과 | ||||||
내용 |
양주시 공고 제 2009 460호 신축된 상가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일괄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축된 상가지역 일원의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일괄접수 받고자 공고 합니다.
1. 지정 신청서 접수기간 : 2009. 03. 18(수) ~ 2009. 03. 25(수) 18:00시까지 2. 지정신청 대상지역 : 신축된 상가지역(영업소위치) 일원 3. 지정 신청 시 구비서류 가.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증명 1) 건물주인 경우 :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 2) 건물주가 아닐 경우 : 임대차(전?월세)계약서, 사용승락서 등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접 수 장 소 : 양주시청 산업경제과 (☎ 820 2403) 5. 지 정 방 법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제출자 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지정(단, 동일순위 신청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 에 의함.)한다. 6. 우선순위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 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인을 우선 지정한다. ○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 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 시에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끝. 2009년 03월 18일 양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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