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육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특례인정
1) 보육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
구 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이상 |
원 칙 |
3인 |
5인 |
7인 |
15인 |
20인 |
특례인정 |
4인 이내 |
7인 이내 |
9인 이내 |
19인 이내 |
24인 이내 |
2) 특례인정 지역 : 양주시 전지역
○ 읍. 면 : 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 장흥면
○ 동지역 : 양주1동, 양주2동,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회천4동
※ 동 지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된 주거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제외
2.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겸임 특례인정
1) 특례인정의 범위
○ 보육정원 21 ~ 39인 시설
2) 특례인정 지역
○ 읍. 면 : 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 장흥면
○ 동지역 : 양주1동, 양주2동,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회천4동
※ 동 지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제외
3. 특례인정 승인조건
?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시설의 증가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여야 함.
?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을 받은 보육시설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보육시설의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례인정 승인범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특례가 인정된 경우 추가적인 반별 초과 보육이 불가함.
4. 특례인정 승인기간 : 2009. 3. 1 ~ 2010. 2. 28
5. 특례인정 적용일 : 이 특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