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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농촌지역 보육시설 특례인정 고시
작성자 가정복지과
내용  

양주시 고시 제2009 33호


2009년도 농촌지역 보육시설 특례인정 고시


농촌지역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중 농촌지역 보육시설에 대하여 인정하는 특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2009년 3월   일


양 주 시 장


1. 보육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특례인정

   1) 보육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원    칙

3인

5인

7인

15인

20인

특례인정

4인 이내

7인 이내

9인 이내

19인 이내

24인 이내

   2) 특례인정 지역 : 양주시 전지역

    ○ 읍. 면 : 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 장흥면

    ○ 동지역 : 양주1동, 양주2동,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회천4동

    ※ 동 지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된 주거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제외

 

2.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겸임 특례인정

   1) 특례인정의 범위

    ○ 보육정원 21 ~ 39인 시설

   2) 특례인정 지역

    ○ 읍. 면 : 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 장흥면

    ○ 동지역 : 양주1동, 양주2동,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회천4동

    ※ 동 지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제외

3. 특례인정 승인조건

    ?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시설의 증가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여야 함.

    ?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을 받은 보육시설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보육시설의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례인정 승인범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특례가 인정된 경우 추가적인 반별 초과 보육이 불가함.

 4. 특례인정 승인기간 : 2009. 3. 1 ~ 2010. 2. 28

 5. 특례인정 적용일 : 이 특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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