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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내용 자치법규 입법예고

양주군 공고 제 387 호

양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2년 8월 12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 제정 취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을 정하여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활동의 목적?기본이념 용어를 정의함(안제1조?3조).
나. 지역사회개발등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함(안제4조).
다.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해 군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며 센터에
명예직 소장과 상담원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기능, 재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제7조?10조).
라.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따른 절차, 회계관련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함(안제11조).
마.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를 9인 이내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제12조).
바. 자원봉사단체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정보 공유를 통한 자원봉사정신의 확산을 위하여
위원회와는 별도로 양주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제13조).
사. 자원봉사를 원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야 하며,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안제15조 및 제16조).
아.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도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안제18조 및 제19조).
자. 군수는 자원봉사중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가
자원봉사수칙등을 위반하였을 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제21조 및 제2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8월 3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우리군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820 2101)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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