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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내용 자치법규 입법예고

양주군 공고 제 386 호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2년 8월 3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2. 개정 취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위해 동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1) 주민자치센터 운영
가. 주민자치센터 명칭은 "00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00주민자치센터"로 함 (안제4조).
나. 지역사회진흥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토록 함(안제5조).
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도 분담 및 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제7조).
라. 사용료등의 요율결정, 감면, 징수주체?관리?집행요령등을 규정함(안제10조).
마.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규정함(안제11조).

(2)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일부 의결?집행기능부여 및 자치기능 확대를 위한
토론확대 등을 규정함(안제15조 및 제16조).
나. 고문제도의 도입, 위원위촉 절차, 위원장의 자격요건,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등을 정함(안제17조).
다.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함(안제18조).

(3) 기 타
가. 동조례 개정과 관련해 현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보장,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 다른 경우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변경등을 정함(부칙).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우리군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820 2101)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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