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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정보공개방


작성일 2020.03.12
[대표] - 열린시정 > 정보공개 > 부서별공개자료실 > 정보공개방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농기계임대사업 안내
부서 농업정책과
내용 ○ 목 적
-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경영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 촉진

○ 근거법령
- 「양주시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에 의거 시행

○ 운영방법
- 운영기간 : 연중
- 임대장소 :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대여은행(양주시 은현면 그루고개로221번길 264-15)
- 임대대상 : 관내 농업인(거주지 및 경작지가 양주시에 있는 농업인)
- 임대기종 : 75종 386대

○ 임대방법
- 사용기간 : 농가당 1대 3일 이내(임대 신청자가 없을 경우 허가기간 연장 가능)
※ 사용기간을 3일로 제한하여 많은 농가 혜택
- 사용료 : 유상임대(금융기관 직접 납부)
- 출고전 농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
-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
- 출고한 후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관련 홈페이지 : http://yangju.go.kr/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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