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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25
[대표] - 열린시정 > 정보공개 > 부서별공개자료실 > 정보공개방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부서 토지관리과
내용 2023. 9.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1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2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위 고시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들을 나열하고, 관리비 부과방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광고를하여야 합니다.
또한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실비를 제외한 세부비목별 구체적 금액 등을 표기하여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님들 께서는 반드시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광고시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 관리비 세분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2024. 4. 1.이후 게시된 광고물부터 적용

또한 계약일에 광고를 삭제하지 아니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하오니 계약즉시 광고를 삭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삭제일 = 거래계약일 ★★★
파일
  • pdf파일첨부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관리비 세부내역 표시).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파일첨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1호(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파일첨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2호(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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