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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아이돌봄 서비스 한시적 특례지원 실시
내용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특례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특례지원에 따라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 시간은 연 840시간의 정부지원 시간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소득 수준에 따라 0~85%를 지원했던 비율을 40~90%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로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의 경우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40%(4,016원)를 지원한다.

이번 특례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별도 통보 시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양육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취업 한부모,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육지원 사업이다.

가정에서는 시간제, 영아종일제, 종합형, 질병감염 아동 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 서비스를 야간, 주말 관계없이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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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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