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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내용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 등 개별주택 10,70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다음 달 28일까지 운영한다.

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현실화율 반영, 정부여건 개선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6%가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양주시 세정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5일 공시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이의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www.yangju.co.kr)에서 확인하거나 양주시 세정과 재산세팀(☎031-8082-5524/5526)에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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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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