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 등 안내 |
---|---|
부서 | 환경관리과 |
내용 |
[석면건축물의 조치 및 관리기준]
1.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 조사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붙임1 참조> ※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환경부고시, 제2016-230호)에 따라 위해성등급 ‘낮음(11점이하)’유지 2. 2년마다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기록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내 기록 3.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1명 이상을 석면안전관리자로 지정 → 신고 4. 석면안전관리인의 교육(지정시 3개월 이내 8시간 이상 교육, 보수교육 시 2년마다 4시간 이상 교육) -------------------------------------------------------------------------- [2021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교육 일정 안내] 1. 교 육 명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ZOOM 실시간원격교육) 2. 교육대상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되어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3. 교육일시(일반신규) : 2월23일, 3월30일, 4월27일, 5월25일, 6월29일, 7월27일, 8월24일, 9월28일, 10월26일, 11월23일, 12월21일 4.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홈페이지 (https://www.kacsma.or.kr/) 접속 후 교육신청페이지에서 교육신청하여 접수 5. 기타사항 - 수강방법 : <붙임2 참조> 참고하여 ZOOM 원격교육 프로그램 다운 및 실시간원격교육 수강 - 교 육 비 : 45,000원/1인(신규교육), 30,000원/1인(보수교육) - 교육일 약 3주 전에 교육신청 시작하며 선착순 마감, 신청 시 기입한 메일을 통해 교재 파일 전송 -------------------------------------------------------------------------- [석면건축물 석면지도 자체점검 실시 안내] 1. 점검기간: 2020.7월∼2022.6월 2. 점 검 자: 해당 건축물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기 실시한 건축물 제외) 3. 제출방법 - <붙임3>에 따라 점검보고서 작성, 교육후 1개월 내 관할 지자체에 제출 - 석면지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된 최종 석면조사결과서는 교육후 6개월 이내 관할 지자체에 제출 |
파일 |
|
- 이전글 2020년부터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 알림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