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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안전보건 소통창구


시민소통 > 참여소통채널 > 안전보건 소통창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3년 제3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결과(3분기)
작성자 현창용
내용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기 간 : 2023. 9. 21.(목) ~ 27.(수)

❍ 방 법 : 서면심의

❍ 참석위원 : 16명(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 심의안건 :
① 양주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관련 의견 청취

❍ 심의·의결 사항 : 원안가결

붙임 양주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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