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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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보강 지원대상 민간건축물
기존 건축물 :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내진보강을 완료한 건축물 신축 건축물 :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아니나 내진 설계를 반영한 건축물 ○ 내진보강 건축물 지원내용 세제(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보험료 할인(화재보험 지진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완화 ○ 내진보강 건축물 지원혜택 절차 기존 건축물에 내진보강을 완료하였거나, 건축물 신축 시 내진설계 반영 후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발급한 내진성능확인서(구조안전 확인서) 또는 건축물 대장을 관계기관 또는 보험사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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