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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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도로과 | ||||
기능 | 교통및물류 | ||||
정책사업 | 국공유재산관리 | ||||
단위사업 | 국공유재산관리 |
사업개요
사업목적 | ○ 관내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임차료 증가에 따른 토지매입 ○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국민의 재산권 보장으로 법치행정 구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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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8-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8,170,000,000 | ||||
사업규모 | ○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 ||||
사업내용 | ○ 2017.9.(현재) 미불용지 신청 : 79필지(12,342㎡ /약 3,500백만원)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 시비 : 100% | ||||
사업위치 | ○ 관내 시도 및 동지역 지방도, 국도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추진경위 | ○ 2010년 이후 총 161필지 28,685㎡ 보상 | ||||
추진계획 | ○ 연중 : 미불용지 감정평가 실시 후 토지소유권 이전 및 매입(보상)금 지급 ○ 연중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토지 월사용료 지급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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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1,001,920,000 | 515,660,000 | 1,517,58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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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140,000 | 0 | 0 | 175,436,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60,000 | 160,000 | 640,000 | 0 | 575,044,0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