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총사업비 |
1,100,000,000 |
사업규모 |
지목변경수반사업 등 8개 분야 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개발비용 재산정 및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
-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 : 110건*1,000,000원=110,000,000원
-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 20건*3,000,000원=60,000,000원
-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 : 5건*400,000원5=2,000,000원 |
사업내용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 준공후 제출한 개발비용산출내역을 재산정 용역 의뢰하여 정확한 개발비용을 산출하고 토지 매입가격 신고시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산출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시비 100% |
사업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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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토지관리과 |
추진근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시행령 제12조 제5항,시행규칙 제8조 |
추진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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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 토지개발에 대한 각종 인 ·허가사항을 확인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통보 (연중수시)
- 개발부담금 산정, 예정금액통지, 고지전심사청구(거래가격신고),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