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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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토지관리과 | ||||
기능 | 국토및지역개발 | ||||
정책사업 |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토지관리) | ||||
단위사업 | 부동산거래 공정성 확보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자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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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81,058,000 | ||||
사업규모 | 부동산중개업자 위반 신고보상금 : 500,000원 × 1건 = 500,000원 공인중개사 불법거래신고 홍보비 500,000원 거래신고위반 신고포상금 : 5,000,000원 토지거래계약허가계약허가제 위반자 신고 포상금 : 1,000,000원 | ||||
사업내용 | - 무등록중개업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자 신고시 보상금 지급 -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시책 홍보 - 거래신고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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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토지관리과 | ||||
추진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6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2023. 1월 ~12월 : 불법 부동산중개업자 신고시 검토 후 보상금 지급 2023. 1월 ~12월 : 공인중개사 불법거래신고 홍보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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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3,036,000 | 0 | 3,036,000 |
시군구비 | 13,828,000 | 0 | 13,828,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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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0,000 | 0 | 1,409,00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8,036,000 | 0 | 169,00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