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특기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들의 학습능력 제고
명절맞이 생필품비 지원 : 명절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기반 확립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총사업비 |
561,110,000 |
사업규모 |
특기교육비 지원 : 25명
명절맞이 생필품비 지원 : 600가구 |
사업내용 |
특기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시설아동의 기술(기능)자격취득, 학습보조, 어학능력개발 등의 교육비 지원(초등 100천원 / 중등 150천원 / 고등(일반) 200천원) 명절맞이 생필품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세대의 명절맞이(설날,추석) 생필품비 지원(1가구 50천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특기교육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맞이 생필품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해당자-(구)1,2,중복3) |
사업위치 |
양주시 |
시행주체 |
양주시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4조(소득보장) |
추진경위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4조(소득보장) |
추진계획 |
특기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자에 12개월간 지원
명절맞이 생필품비 지원: 연2회 지원(설, 추석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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