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해, 재난 기타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자활,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총사업비 |
436,226,000 |
사업규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10,000천원 이내
자활지원사업자금 융자 : 70,000천원 이내 |
사업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융자 |
지원형태 |
융자 |
지원조건 |
자활의욕이 강하고 일시적인 재해, 재난으로 생업자금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주시에 주소를 둔 자활기업, 수급자 채용기관, 자활사업실시기관 등 |
사업위치 |
경기도 양주시 일원 |
시행주체 |
양주시 |
추진근거 |
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운용조례 |
추진경위 |
일시적인 재해, 재난 기타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자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추진계획 |
융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농협중앙회의정부양주시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