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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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복지지원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
단위사업 |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
사업개요
사업목적 | 해산급여 : 조산 및 분만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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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1,505,704,000 | ||||
사업규모 | 해산급여 : 12명 장제급여 : 357명 | ||||
사업내용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700천원 지급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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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국비 90%, 도비 3%, 시비 7% |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및 제14조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사망, 출산 후 수시신청 4일이내 처리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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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264,600,000 | 0 | 264,60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8,800,000 | 0 | 8,800,000 |
시군구비 | 20,600,000 | 0 | 20,60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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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00,000 | 0 | 220,500,00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