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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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안전건설과 | ||||
기능 | 공공질서및안전 | ||||
정책사업 | 완벽한 지역방재행정 추진 | ||||
단위사업 |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대비태세 구축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보험을 통한 실질적인 재해복구비 혜택 및 자율방재 의식 고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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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1-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266,817,000 | ||||
사업규모 | 가입대상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 | ||||
사업내용 | - 현재 운영중인 재난지원금 제도하에서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금액이 부족함 -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55%~92%)를 부담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난피해 발생시 보험금 지급으로 실질적인 재해복구에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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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도비 40%, 시비 60% | ||||
사업위치 | 양주시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풍수해보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2023. 1. ~ 12. : 풍수해보험 가입자 보험료 지원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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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19,827,000 | 0 | 19,827,000 |
시군구비 | 29,741,000 | 0 | 29,741,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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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19,47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19,473,000 | 10,625,00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