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고 에너지원을 다양화하여 에너지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친환경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전개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총사업비 |
500,000,000 |
사업규모 |
신재생에너지 약 100가구 |
사업내용 |
기존 및 신규 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보조금 지원 ※ 에너지원 : 태양광, 태양열, 지열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 양주시 관내 거주자
- 기존 주택 소유자 및 신규 주택 소유예정자
-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산업부 공고 기준 이하인 자 |
사업위치 |
양주시 관내 주택 |
시행주체 |
양주시 (경기도에너지센터) |
추진근거 |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7조(재정지원 등) |
추진경위 |
- 2022.04. : 2022년 사업위탁 협약 체결 (시, 경기도에너지센터)
- 2022.05. : 위탁사업비 지출
- 2022.12. : 사업완료 및 정산 |
추진계획 |
- 2023.04. : 2022년 사업위탁 협약 체결 (시, 경기도에너지센터)
- 2023.05. : 위탁사업비 지출
- 2023.12. : 사업완료 및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