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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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복지지원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장애인복지사업 내실화 | ||||
단위사업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동절기 및 하절기의 냉난방비 지원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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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1,129,820,000 | ||||
사업규모 | 사 업 량 : 450가구(월평균) 사업 예산 : 175,750천원 |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재가장애인 내용: - 난방비 : 5개월(1월 ~ 3월, 11월 ~ 12월) /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 냉방비 : 3개월(7월 ~ 9월) / 가구당 월 40천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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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도비 40%, 시비 60% |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 ||||
추진경위 |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연중 혹한기 및 혹서기 발생에 따른 저소득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보전 필요 | ||||
추진계획 | 매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대상자 선정 및 매월 20일 급여 지급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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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76,591,000 | 0 | 76,591,000 |
시군구비 | 114,899,000 | 0 | 114,899,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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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7,000 | 132,363,00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15,000,00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