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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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자족도시조성과 | ||||
기능 |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 ||||
정책사업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
단위사업 |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강화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기술력 및 경쟁력은 있으나 경영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출금리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안정화 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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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540,000,000 | ||||
사업규모 | 2022년 100,000천원 | ||||
사업내용 | 경영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출금리 일부(2.0% 이자지원)를 지원 - 대출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매출액에 따라 상이) - 대출기간 :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은행 : 관내 협약은행(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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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 사업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관내 업체 - 관내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
사업위치 | -관내 | ||||
시행주체 | 양주시 기업경제과 | ||||
추진근거 |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 ||||
추진경위 | ○ 2022. 4. : 2022년 1/4분기 이차보전금 지급(23개 업체 9백만원) ○ 2022. 7. : 2022년 2/4분기 이차보전금 지급(22개 업체 8백만원) | ||||
추진계획 | ○ 2023. 1.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관내 은행 협약 체결 ○ 2023. 1. ~ 12. : 분기별 이차보전금 지급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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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77,106,000 | 0 | 77,106,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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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15,903,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61,203,0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