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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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복지지원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
단위사업 | 탈빈곤 자립, 자활지원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근로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립자금을 마련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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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99,476,000 | ||||
사업규모 | 월평균 약 8명 | ||||
사업내용 | 대상자는 일하는 생계, 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0%의60%이상인 가구로 통장 가입 시 매월 10만원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국비 90%, 도비 3%, 시비 7% |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 ||||
추진경위 | 저소득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립능력 조성 필요 | ||||
추진계획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18,100천원 예탁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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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27,000,000 | 0 | 27,00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900,000 | 0 | 900,000 |
시군구비 | 2,100,000 | 0 | 2,10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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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11,900,00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