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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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허가과 | ||||
기능 | 농림해양수산 | ||||
정책사업 | 농업.농촌소득증대지원 | ||||
단위사업 | 농지관리 활성화 사업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미이용 농지 처분을 통한 경자유전 원칙 실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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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321,830,000 | ||||
사업규모 | 64,366천원*1식 | ||||
사업내용 | 농지이용 실태조사원 고용 및 인건비 지급 / 8명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국비 70% 시비 30% | ||||
사업위치 | 관내 읍면동(동지역 6명, 읍면 각 1명) | ||||
시행주체 | 허가과 | ||||
추진근거 | 농지법 시행규칙 제13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 요령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2023. 8. 사업계획 수립 2023. 9. 1. ~ 2023. 10. 31. 실태조사 실시 * 중점조사 : 5년간 취득농지(관외, 분할, 농지취득, 법인)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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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45,056,000 | 0 | 45,056,00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19,310,000 | 0 | 19,31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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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9,000 | 0 | 0 | 16,089,000 | 0 | 26,815,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5,363,00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