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병해충 발생 사전예방 및 적기방제로 병해충 확산 방지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총사업비 |
900,000,000 |
사업규모 |
지원 계획
- 병해충 방제제 1회 공급 (본답초기),
- 돌발 공동방제 살포비 지원
지원기준
- 약품 16,666봉*18,000원*30%
- 약품3,921봉*17,000원*30% |
사업내용 |
지원목적: 과학적인 정밀예찰과 병해충발생정보의 신속한 전파 지원내역: 병해충 방제농약(저온성해충, 도열병, 혹명나방, 멸구류 등)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시비 30%, 농협 30%, 자부담 40% |
사업위치 |
양주시 농작물 재배지역 |
시행주체 |
관내 농작물 재배농업인 |
추진근거 |
식물방역법 제31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추진경위 |
벼 병해충 예방으로 고품질 양주쌀 확대 생산 기여 |
추진계획 |
2023.3월 : 벼 병해충 기본방제 협의회 개최
2023.4월 : 본답초기 병해충 지원방제 계획 시달 및 농약공급
202..6월 : 사업비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