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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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일자리경제과 | ||||
기능 |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 ||||
정책사업 |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 ||||
단위사업 |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ㆍ일자리 제공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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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3,268,320,000 | ||||
사업규모 |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매월 20여 명 지원 | ||||
사업내용 | ○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도모 ○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참여근로자(취약계층의 경우 20%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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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민간보조 | ||||
지원조건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공모사업 선정 | ||||
사업위치 | 양주시 관내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사회적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추진경위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내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고자 함 | ||||
추진계획 |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접수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업체 현지실사 - 양주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심의 - 경기도 심사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약정 체결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교부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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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556,308,000 | 0 | 556,308,00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185,437,000 | 0 | 185,437,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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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16,000 | 0 | 0 | 490,248,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88,081,00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