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디자인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업체 제품의 디자인 개발을 통해 제품 완성도 향상과 기업의 고유브랜드 육성으로 기업 인지도 상승효과 및 매출향상에 기여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총사업비 |
250,000,000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디자인 전문 인력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및 제품ㆍ시각(포장) 디자인 제품개발 지원 |
지원형태 |
기타 |
지원조건 |
사업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관내 업체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추진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10조 |
추진경위 |
○ 2022. 3. : 사업 승인 및 사업비 교부, 사업 공고
○ 2022. 3. ~ 9. : 3건/21,000천원 지원(도비포함) |
추진계획 |
○ 2023. 3. : 2022년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비 교부, 사업 공고
○ 2023. 3. ~ 12. : 사업 추진 및 정산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