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하여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총사업비 |
124,976,000 |
사업규모 |
총사업비 : 24,500천원
- 한국어교육 관련 행정요원 인건비, 소모품비
- 한국어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요금 등 |
사업내용 |
교육 내용 정규과정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과정, 중도입국자녀과정 한국어 심화교육과정 :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특별반 형태의 한국어교육과정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결혼이주여성 및 중도입국자녀 |
사업위치 |
양주시가족센터 |
시행주체 |
양주시가족센터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추진경위 |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의 언어소통 능력향상 |
추진계획 |
- 2023. 1. : 사업계획수립
- 2023. 1. ~ 12.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24. 1. : 정산 및 결과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