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사회참여 확대, 권익 및 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의“삶의 질”향상에 기여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총사업비 |
1,405,060,000 |
사업규모 |
장애인단체총연합회사무실 운영 7,000천원
장애인도우미차량 운영 45,000천원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종사자 인건비 184,220천원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차량 운영 10,000천원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개최 28,000천원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워크숍 개최 2,000천원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심한 장애 및 심하지 않은 장애) 및 장애인단체 회원 내용 :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실 운영 등 6개 사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장애인복지법」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
사업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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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
추진경위 |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사업을 통한 장애인복지 증진 |
추진계획 |
장애인단체총연합회사무실 운영 7,000천원
장애인도우미차량 운영 45,000천원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종사자 인건비 184,220천원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차량 운영 10,000천원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개최 28,000천원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워크숍 개최 2,00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