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등의 지원으로 사회적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총사업비 |
344,000,000 |
사업규모 |
장애인식생활조리과정 교육 8,000천원
장애인합창단 운영 30,000천원
장애인문화제 및 문화예술 세미나 2,000천원
장애인복지회 사무실 운영 4,000천원
업무용차량 운영 14,000천원
장애인합동결혼식 개최 6,000천원
장애인 하계수련회 및 워크숍 개최 4,000천원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심한 장애 및 심하지 않은 장애) 및 장애인단체 회원 내용 : 장애인복지회 사무실 운영 등 8개 사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양주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수 |
사업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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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장애인복지회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
추진경위 |
장애인들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장애인복지 증진 |
추진계획 |
장애인식생활조리과정 교육 8,000천원
장애인합창단 운영 30,000천원
장애인문화제 및 문화예술 세미나 2,000천원
장애인복지회 사무실 운영 4,000천원
업무용차량 운영 14,000천원
장애인합동결혼식 개최 6,000천원
장애인 하계수련회 및 워크숍 개최 4,00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