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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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자치행정과 | ||||
기능 | 일반공공행정 | ||||
정책사업 | 체계적인 대외협력활동 추진 | ||||
단위사업 | 대외협력 활성화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관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질서 바로세우기 교육을 통해 학교 폭력 등의 청소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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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85,000,000 | ||||
사업규모 | 8,650천원 | ||||
사업내용 | 일일법률교실 법질서 바로세우기 법교육 솔로몬 법퀴즈 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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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민간보조 | ||||
지원조건 | 일일법률교실 : 보조금 200만원(80%), 자부담 50만원(20%) 법질서 바로세우기 법교육 : 보조금 500만원(71%), 자부담 200만원(29%) 솔로몬 법퀴즈 대회 : 보조금 1,650천원(82.5%), 자부담 35만원(17.5%) |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법무부법사랑의정부지구양주협의회 | ||||
추진근거 | 법교육지원법 제9조(사회 법교육의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법의식 함양을 위하여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추진경위 |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예방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법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 | ||||
추진계획 | 2022.3월, 6월, 8월 : 보조금 교부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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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7,000,000 | 0 | 7,00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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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