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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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기후에너지과 | ||||
기능 | 환경 | ||||
정책사업 | 환경개선(대기/생활) | ||||
단위사업 | 대기환경개선을 통한 생활환경개선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법적규모 미만 업소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도모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증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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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76,550,000 | ||||
사업규모 | 14,000천원 (도 4,200천원, 시 9,800천원) | ||||
사업내용 | 실내공기질 측정 전문업체와 계약 체결 시설별 사전 안내 및 관련 규정 교육 측정결과 기준이내일 경우 ‘결과 통보 및 청결 환경 유지 안내’ - 기준 초과일 경우 “맞춤형컨설팅”을 통한 시설 및 평소 관리 방안 모색ㆍ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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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관내 법적규모 미만 다중이용시설 200개소 | ||||
사업위치 | 보육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다.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0-24호) | ||||
추진경위 | 2022년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실시 | ||||
추진계획 | 2023.2. ~ 3. : 시설별 사전 안내 및 측정업체 계약 2023.4.~ 8. : 실내 공기질 측정 실시 2023.9. : 결과 통보 및 초과 시설 선정 10월 :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한 “맞춤형컨설팅” 실시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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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4,200,000 | 0 | 4,200,000 |
시군구비 | 9,800,000 | 0 | 9,80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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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