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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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조직 | 복지지원과 | ||||
기능 | 기타 | ||||
정책사업 | 행정운영경비(복지지원과) | ||||
단위사업 | 인력운영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보건복지부 인건비 집행 지침에 의거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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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106,181,000 | ||||
사업규모 | 의료급여관리사 3명 20,000천원 | ||||
사업내용 | -의료급여관리사 수당(자체) 명절휴가비 : 3명*120%*2,100천원 교통보조비 : 3명*12월*120천원 정액급식비 : 3명*12월*130천원 가족수당 : 3명*12월*60천원 자격수당 : 3명*12월*5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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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의료급여관리사(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수당 |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 지침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수당 매월 20일에 지급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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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20,000,000 | 0 | 20,00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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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6,000 | 0 | 0 | 4,998,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6,757,000 | 1,666,000 | 1,573,00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