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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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복지지원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장애인복지사업 내실화 | ||||
단위사업 | 장애인권익 및 편의증진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및 경기도 추가급여로는 중증장애인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함에 따라 시 자체사업으로 추가급여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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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15,078,717,000 | ||||
사업규모 | 사업량 : 500명 사업비 : 2,973,930천원 | ||||
사업내용 | 국비 및 도비 추가급여 소진자(비대상자 포함) 중 도비추가 포함 최대 90시간 이내 지원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
지원조건 | 기본 : 구간별 국비 10% 추가1 : 기능제한점수300점이상 차등 지원, 학교 또는 직장생활 추가2 :기능제한점수360점이상 + 최중증장애인 | ||||
사업위치 |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양주도우누리-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주시지회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
추진경위 |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을 통해 원활한 일상생활 보장 | ||||
추진계획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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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2,973,930,000 | 0 | 2,973,93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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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487,000 | 0 | 2,230,443,00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