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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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사회복지과 | ||||
기능 | 일반공공행정 | ||||
정책사업 |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구축 | ||||
단위사업 | 민관협력체계구축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해 종사자의 복지 증진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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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12,000,000 | ||||
사업규모 | 기부식품제공사업장(2개소) 종사자 4인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해 종사자의 복지 증진 소요예산 : 연 2,400천원(도비100%) 지급액 : 1인 월 50천원(연간 600천원)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지급일 : 매월 25일 -입금자명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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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본 지침에 열거된 사실 -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중 본 지침에 열거된 기관 - 4대보험 가입 및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종사자 | ||||
사업위치 | 양주기초푸드뱅크(광적면 가래비길 93)- 양주연화푸드마켓(외미로65번길 35) | ||||
시행주체 | 경기도 |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11.3.30.제정)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12.5.11.제정) | ||||
추진경위 | 「'16년 사회복지 처우개선 예산반영 계획」무한돌봄복지과-30187('15.11.11.)호 「'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복지정책과-12451('16.10.27.)호 「'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복지정책과-30661('17.10.20.)호 | ||||
추진계획 | 매월 15일 처우개선비 신청 매월 25일 처우개선비 지급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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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2,400,000 | 0 | 2,400,000 |
시군구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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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2,400,00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