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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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사회복지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 ||||
단위사업 | 지역사회 복지사업 활성화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한 종사자의 복지 증진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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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35,000,000 | ||||
사업규모 |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10명 |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사업내용 : 처우개선비 50천원/월/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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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대보험 가입 및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 | ||||
사업위치 | 경기 양주시 옥정동로 258 | ||||
시행주체 | 경기도 |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 ||||
추진경위 | 도 복지정책과-144(2018. 1. 2.) - 2018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확정내시 통보 | ||||
추진계획 | 매월 15일 처우개선비 신청 매월 25일 처우개선비 지원 (50천원/월/인)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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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6,450,000 | 0 | 6,450,000 |
시군구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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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6,450,00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