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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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가족보육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여성의 복지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 | ||||
단위사업 | 소외여성 지원 및 건강가정 조성 |
사업개요
사업목적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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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62,056,000 | ||||
사업규모 | 250,000원 * 1명 * 12월 = 3,000,000원 200,000원 * 4명 * 12월 = 9,600,000원 | ||||
사업내용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월별 특수근무수당 지급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도비 30%, 시비 70% | ||||
사업위치 | 양주시 관내 | ||||
시행주체 | 양주시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 ||||
추진경위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 | ||||
추진계획 | 2023. 1. ~ 12.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종사자 (5명) 월별 특수근무수당 지급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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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3,780,000 | 0 | 3,780,000 |
시군구비 | 8,820,000 | 0 | 8,82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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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