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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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건강증진과 | ||||
기능 | 보건 | ||||
정책사업 | 공공보건사업 인프라구축 | ||||
단위사업 | 치매관리사업의 활성화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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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14,400,000 | ||||
사업규모 | 피후견인 2명 | ||||
사업내용 | 후견심판절차 비용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
지원조건 | 치매진단을 받은 자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가족기준: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욕구기준: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우너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
사업위치 | 양주시 치매안심센터 | ||||
시행주체 | 건강증진과 | ||||
추진근거 | 민법 제12조 및 제14조의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 ||||
추진경위 | 치매국가책임제 | ||||
추진계획 | -지원대상자 발굴, 선정, 관리 -심판절차비 및 후견인 활동비 지원 -후견인 관리 감독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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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2,880,000 | 0 | 2,880,00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108,000 | 0 | 108,000 |
시군구비 | 612,000 | 0 | 612,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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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 | 0 | 0 | 90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300,000 | 300,000 | 300,000 | 300,000 | 300,0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