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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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건강증진과 | ||||
기능 | 보건 | ||||
정책사업 | 공공보건사업 인프라구축 | ||||
단위사업 | 임신 및 출산장려지원사업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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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3,246,489,000 | ||||
사업규모 | 사업예산 : 648,000천원 | ||||
사업내용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을 지원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
지원조건 | 도비 70% 시비 30% 신생아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양주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시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을 지원 | ||||
사업위치 | 양주시보건소 | ||||
시행주체 | 양주시(건강증진과) |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
추진경위 |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 | ||||
추진계획 | 연초: 사업계획 수립 연중: 산후조리비 지원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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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455,000,000 | 0 | 455,000,000 |
시군구비 | 195,000,000 | 0 | 195,00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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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650,000,00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