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
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가족보육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여성의 복지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 | ||||
단위사업 | 소외여성 지원 및 건강가정 조성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류별 종사자 인건비의 불균형 완화를 통한 처우개선 | ||||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107,552,000 | ||||
사업규모 | - 국도비 내시에 따른 법정부담금 인건비 차액 지원 - 50(도비) : 50(시비) - 인건비 차액 지원 * 5인 | ||||
사업내용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류별 종사자 인건비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인건비 차액 지원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소장 포함) | ||||
사업위치 | 양주가정폭력상담소(경기도 양주시 독바위로 346-9)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
추진경위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원활한 인건비 예산확보와 시설의 업무 혼선방지 등 종사자 인건비 지원 업무 개선을 위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권고 | ||||
추진계획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2,520,000 | 0 | 2,520,000 |
시군구비 | 2,520,000 | 0 | 2,52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5,04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