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총사업비 |
1,889,768,000 |
사업규모 |
1,889,768천원(기금 50%, 시비 50%) |
사업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1,147개 질환), 간병비 및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간병비 및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가능) |
사업위치 |
양주시보건소 |
시행주체 |
양주시보건소 |
추진근거 |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6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
추진경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한 치료율 향상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추진계획 |
연중 : 희귀질환자 등록 및 안내
2023. 2.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2023. 3.~ 6. : 상반기 소득재산조사 실시
2023. 10. ~ 12. : 하반기 소득재산조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