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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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허가과 | ||||
기능 | 농림해양수산 | ||||
정책사업 | 농업.농촌소득증대지원 | ||||
단위사업 | 농지관리 활성화 사업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경자유전 원칙확립 및 농지보전으로 농촌과 농업생산환경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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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51,885,000 | ||||
사업규모 | 10,377천원*1식 | ||||
사업내용 | 농지불법행위 단속 조사원 고용 및 인건비 지급 / 5명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도비 30%, 시비 70% | ||||
사업위치 | 관내 농지 전역 | ||||
시행주체 | 양주시(허가과) | ||||
추진근거 | 농지법 제4조, 농촌·농업 식품산업기본법 제32조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 운영기간 : 23. 9. ~ 10. (2개월)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운영 ○ 사 업 비 : 10,377천원 (도비 3,113, 시비 7,264) ※ 도비30% 시군비 70% ○ 운영인력 : 농지불법행위 단속요원 5명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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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4,050,000 | 0 | 4,050,000 |
시군구비 | 9,450,000 | 0 | 9,45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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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000 | 0 | 0 | 3,372,000 | 0 | 5,62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124,000 | 0 | 0 | 0 | 0 | 0 |